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회적거리두기 4주(~10월 3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사회이슈 2021. 9. 6. 22:39
    반응형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월 17일 ~ 9월 23일)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및 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월 13일 ~ 9월 26일)

     

    사회적거리두기(4주연장)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월 19일 ~ 22일)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고,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예외 적용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 및 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등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합니다.(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준대규모점포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학술행사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습니다.
    학술행사는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이나 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습니다.
    -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 9월 6일 ~ 10월 3일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9월 17일 ~ 9월 23일)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다중 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 모임/행사, 식사, 숙박 등 금지
    - 수용인원의 2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등 금지
    - 실외 행사 50인 미만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