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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채택 및 공동의장 성명 전문 포함
    팁/기념일, 이벤트 2019. 11.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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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계획 포함
    아세안, 한반도 항구적 평화, 안정 구축을 위한 계획 및 구상 환영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 다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태국이 공동의장으로 진행된 특병정상회의 결과 공동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

    공동의장 성명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한국과 아세안의 세부협력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담고 있다.

    • 한-아세안 초국가범죄장관회의 신설(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 등 안보 위협 대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한-아세안 교역확대를 위한 한-아세안FTA 포함)
    • 스마트시티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및 다양한 협력사업>
    • 기술직업교육훈련과 장학사업 확대
    •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원칙 확인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당사국간 평화적 대화 지속의 중요성

    청와대는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그 방향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공동비전 성명과 함께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과 미래 협력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동의장 성명은 201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을 마치고 논의한 결과와 상세한 협력계획이 담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전문)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2.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해에 한-아세안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공동체 3대 축과 부합하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고,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평가하였다.

    3. 우리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하였고, 2020년에 채택될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우리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하의 태국의 의장직 수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비전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최근 태국에 개소한 아세안 지속가능개발연구·대화 센터와 아세안 활동적 노화·혁신 센터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하였다.

    5. 우리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역내 연계성을 증진하며 연계성 전략들 간 연계 구상을 통해 단절없는 아세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의 실현과, 「아세안 통합구상(IAI) 작업계획 III」,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포함, 아세안의 발전과 공동체 건설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6.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 관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역외 협력국들과 아세안의 기존 및 미래 구상들 내에서 가능한 협력을 촉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치안보 협력)

    7.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관련 의제 정립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 안보,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해 나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8. 우리는 초국가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 안보,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관련 재난 및 환경관리 등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9. 우리는 경찰, 검찰, 수사판사, 세관원 및 여타 범죄 예방·적발·통제 담당 인력 등 법 집행 인력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초국가범죄 관련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의 출범과, 장래에 의미있는 지속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관리회의 작업계획(2019-2023)」의 채택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적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수호를 위한 국경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체계 하의 경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는 역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핵 또는 방사능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의 대비태세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협력 사업 증대를 장려하였다.

    (경제 협력)

    11. 우리는 대한민국이 2018년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양측이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역량이 2018년 4.4% 증가하여 1,605억 달러에 이르렀고, 아세안의 총 상품 교역의 5.7%를 차지한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여 66억 달러에 이르렀음을 주목하였다.
    ※ 아세안측은 아세안 사무국이 집계한 자체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측 통계와 상이한 부분 존재
    - 우리측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은 1,597.4억불, 대아세안 직접투자(송금기준)는 61.42억불

    12. 우리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포함,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여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하 민감 품목 목록에 있는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역 촉진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제3차 개정 의정서가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동 의정서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완전한 비준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기대하였다.

    13.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 참여국들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RCEP 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하였음을 환영하였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14.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을 지원한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2019년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교역 촉진, 전자상거래, 환경, 신기술 분야의 6개 신규 사업을 승인하였음을 환영하였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해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5.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연계성 및 관광 촉진, 인적교류 강화, 문화교류 확대에 있어서의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AKBC)와 한-아세안 센터의 작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참가자들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열차 내 공연과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에서 문화, 역사와 발전상을 선보인 한-아세안 열차, 그리고 전통 및 현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공연, 패션쇼, 관광 홍보관, 먹거리들을 선보인 아세안 위크 등 기념 행사들을 연중 조직한 한-아세안 센터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5G 기술,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비시키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4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세안 사무총장-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화의 출범을 평가하였고, 이 새로운 소통 채널이 아세안 내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16. 우리는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 및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프, 그리고 로봇 공학과 자동화, 바이오경제, 스마트 전자 및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설립을 위해 시행될 공동 타당성 조사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이 제안된 것을 평가하였다.

    17. 우리는 한-아세안 간 과학기술혁신(STI)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아세안의 신진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평가하는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상 신설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더 나은 활용을 장려해 나갈, 대한민국의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계획을 평가하였다.

    18.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G 및 인공지능 등 최근 부상하는 첨단 기술과 함께 「아세안 ICT 마스터 플랜 2020(AIM 2020)」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1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부산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설립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주목하였다.

    19. 우리는 아세안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개방형 혁신과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이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신성장 동력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간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환영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내 활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 정책대화’를 구성한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20. 우리는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농기계 및 식품가공 관련 기술의 우수 사례 공유에 있어 한국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지도 사업(TASK)을 통한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또한 주목하였다.

    21. 우리는 특허 심사, 지적재산권 교육 및 상업화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2018-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정책 및 규제 관련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교육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하였다.

    22. 우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아세안 역내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증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있어 우리의 협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23.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항공교통 연계성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교통장관들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연계성 연결을 증진시킬,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간 협상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아세안 항만 전문가들에게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기술 관련 지식 및 역량을 전수하는 한-아세안 항만개발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환영하였다.

    24. 우리는 금융 분야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자카르타에 소재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내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하였다.

    (사회·문화 협력)

    25. 우리는 2020년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1,5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특히,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향후 각 아세안 회원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검토함으로써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려는 대한민국의 구상을 평가하였다.

    26. 우리는 청년, 언론, 학계 및 싱크탱크 간 인적 접촉 및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청년 교류를 지속해 온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청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제9차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하에 개최될 ‘제1차 아세안 청년대화’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익과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함에 있어 한-아세안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간 상호교류 및 대화를 위해 마련된 트랙 2 차원의 새로운 제도적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환영하였다.

    27. 우리는 또한 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의 발굴을 목표로 하고, 학생·교사·교수진·훈련생 및 정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관련 구상들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평가했다.

    28. 우리는 한-아세안 장학사업 확대 및 ICT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분야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관련 연구 협력 증진, 학생·교원 교류 확대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9. 우리는 2019년 10월 24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한-아세안 문화 협력의 공유된 비전을 반영한 공동언론성명에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우리는 문화협력 및 공동번영 증진의 우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서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30. 우리는 영화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간 영화 제작 및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2019년 방콕, 세부, 부산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31.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아세안 정체성 증진 노력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방콕 아세안 문화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간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 아세안 문화의 해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아세안 문화센터와 아세안 문화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사된 ‘아세안 문화 로드쇼(하나 되어 세계로)’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문화 행사들을 주목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에 기여할 아세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특히 한-아세안 청년들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스포츠를 통한 발전, 문화간 이해, 관용 및 포용성 증진 등을 가속하는데 있어 스포츠 관련 협력사업과 스포츠 행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2.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에 관한 역내 행동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예방·감소·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개발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등, 「아세안의 해양 폐기물 대응에 관한 방콕 선언」과 「해양 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지하고, 환경,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개발 및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탄소 가격제 협력 및 재생 에너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2020년부터 ‘한-아세안 탄소 대화’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33. 우리는 나아가 재난 관리 분야 공무원 연수 제공, 역내 재난관리 직종의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이행 지원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와 대한민국 소방청 간의 의향서(MOI) 서명을 평가하였다.

    34. 우리는 보건이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공동의 이해 하에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세안과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고, 향후 보건의료 기술 공유, 의료 인력 역량강화, 의료시스템 관련 협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중 보건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신종 감염병(EIDs)의 지속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전염병 대비 관련 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35. 우리는 아세안의 산림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공유를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역량강화 사업을 기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AFoCo)하에 이행 중인 사업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역내 산림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서 한-아세안 정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환영하였다.

    36. 우리는 2019년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산림 최고위급 회의의 의미있는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협력 선언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국경지역 산림 공동관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산림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평화로운 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하에 한국의 개발 경험·지식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증액하겠다는 대한민국의 ODA 계획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역내 연계성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메콩 미래평화 공동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을 평가하였다.

    38. 우리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2019년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여액을 2배 증액한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협력사업 관리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 프레임워크(2017-2020)」하의 교육, 환경, 문화 등 우선 협력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39. 우리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거주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국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을 기대하였다.

    40. 우리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지식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성인지 정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 노력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지역 이슈)

    41.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에 일어난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였다.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2.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초로 소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하였다.

    43.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 관련 협상의 진전에 고무되었다. 우리는 상호 믿음과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 시 자제를 발휘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당사국 및 여타 국가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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