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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문화비 부담 덜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원으로 상향
    지원사업/교육문화 2024. 2.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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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국 2만 9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별, 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지원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사업 기간

    • 발급 : 2월 1일 ~ 11월 30일
    • 이용 : 발급일 ~ 12월 31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지원 내용

    전국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3만 원 지원)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문화일반
    • 관광 :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카드 발급 절차

    자동 재충전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동 재충전
    - 자동재충전 제외자 별도 확인 필요

    발급 신청(신규 또는 재충전)

    구분 주요내용
    주민센터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 문화누리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전화ARS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0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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