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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교육문화 2024. 5. 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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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구분 2023년 2024년
    초등학교 415,000 461,000
    중학교 589,000 654,000
    고등학교 654,000 727,000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월 4일 ~ 22일)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방식)
    고등학교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신청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교육 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학교장 80% - 60% 한부모, 차상위
    부산 60% - 90% 학교장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학교장 -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학교장 90% 학교장 - 60% 한부모, 차상위
    광주 - - 80% 학교장 주거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전 60% - 80% 학교장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 60% 학교장 135%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80% 학교장 의료 교육, 한부모
    강원 80% 학교장 - 80% 학교장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 - 52% 80% 학교장,다자녀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100% 학교장,다자녀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 68% 학교장,다자녀 - 80% 학교장,다자녀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 60% - 80% 학교장,다자녀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경북 68% 학교장,다자녀 80% 학교장 80% 학교장,다자녀 생계 60% 한부모, 차상위
    경남 - - 80%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80% 학교장,다자녀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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