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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매 및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특히 이면계약 요구 시 반드시 거절해야
    팁/자동차 2022. 11.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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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 확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 가능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입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계약과 차량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중고차 매매거래 및 대출취급 절차

    1. 중고차 수요 발생
    2. 시장조사
    3. 견적서 등 발급
    4. 매매계약 체결
    5. 대출 한도 조회
    6. 대출 신청 및 접수
    7. 대출 제반서류 제출
    8. 대출금액 확정(승인)
    9. 대출금 지급
    10. 매매대금 지급
    11. 중고차 인도
    12. 차량 명의이전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 확인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세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 통합이력 조회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car365.go.kr)
    • 사고이력 조회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 가능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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