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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지원 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 주민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신청, 이사, 정착 등 과정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0. 11:08반응형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지자체 공모 및 사업 진행
정부, 지자체, LH와 함께 희망자 발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 시행기관을 공모,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 임대주택 입주신청, 이사, 정착 등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 거주자 밀집 지역에 현장 방문하여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 수요 발굴사업을 진행한다.
임대주택 운영 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신청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인근 매입, 전세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진행한다.
이주, 정착단계에서는 주거복지 재단, 서민금융 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사비, 보증금, 생활 집기 등을 지원하고 이주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 및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 절차
1. 수요 발굴(지자체)
- 비주택 방문 상담(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업)
- 희망자 발굴2. 임대주택 공급(LH)
- 주택 물색 및 신청 지원
- 생활집기 빌트인3. 이주 및 정착 지원(기관 협업)
- 무 보증금
-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 자활 및 돌봄 서비스 연계주거상향 지원 사업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하는 사업
시행기관
-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 광역관리형(시장, 도지사)
- 기초 관리형(시장, 군수, 구청장)사업 대상
- 쪽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 예산
- 중점 관리지역 당 1억 원 이내 국비를 지원
시행기관의 사업내용
-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및 방문상담
-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위한 지원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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