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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3월 4일까지 모집 / 20만 원 적립으로 40만 원 여행경비 사용 가능(기업 적립 10만 원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1. 11:38반응형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적립하면 정부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가 40만 원의 여행경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업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하였다.올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참여기업은 참여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지원 혜택이 정부 인증 신청 및 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은 가족친화인증, 여가 친화인증, 근무 혁신 인센티브, 성과 공유제 등이 있다.
참여 근로자 중에서 54%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는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정부 적립금보다 9.3배 많은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였다.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초에 참여 기업과 근로자 선정을 하며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는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해야 한다.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여행 적립금을 사용하여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참여인원
- 참여 대상 근로자 8만 명
사업방식
-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20만 원), 기업(10만 원), 정부(10만 원)
- 여행 적립금 사용(휴가#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참여 혜택
- 참여 근로자 : 휴가비(여행경비 적립금), 전용 휴양소, 상품 할인, 특별 이벤트 참여 등
- 참여기업 : 사업 참여증서 제공 및 참여기업 홍보,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
- 우수 참여기업 :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참여 신청
신청 기간
- 2020년 3월 4일까지
신청방법
- 기업단위로 온라인 PC로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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