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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별 할인하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등 개편
    팁/자동차 2022. 3. 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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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사 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 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특약 가입자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고,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을 선택 가능합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15일 이상으로 운영 가능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 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대면채널 :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율이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비대면채널 :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하여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약 가입자 회사 변경 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 해소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중 시범테스트 기완료)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합니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7월 1일 시행)

     

    자동차 보험 특약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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