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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요약지원사업/기타 2022. 8. 12. 16:27반응형
중앙대책본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 18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 24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 30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또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국세 납세 유예(기재부, 국세청)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O O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행안부, 지자체)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O O 국민연금 납부 예외(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O O 상하수도요금 감면(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O O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농업, 어업, 임업, 주택,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제공기관에 따라 융자지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리은행, 일반은행 등O O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사망 및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O O 농기계 수리(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O O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O O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국방부, 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O O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재부, 행안부, 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O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O O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기재부, 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O O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O O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O O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및 가족상담 등 지원 O O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O O 공공임대 주거 지원(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O O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 LG, 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O O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X O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복지부)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X O 고용/산재보험료 경감(고용부)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X O 전기요금 감면(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X O 도시가스요금 감면(산자부, 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 1,680원/월 등X O 지역난방요금 감면(산자부, 난방공사)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X O 통신요금 감면(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X O 전파사용료 감면(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X O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 병무청)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X O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X O TV 수신료 면제(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X O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X O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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