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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외노자 등)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정부에 권고
    사회이슈 2019. 12.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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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 측면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30개 관련 부처에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248만 명이 한국에서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로 체류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이주아동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접근, 차별 없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등 다양한 이주인권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UN 등의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5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는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1.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2. 권리 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3.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4.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5.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6. 이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7.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8.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9.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10.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1. 평등과 존중

    • 국내법에 협약상의 인종차별 정의 반영
    • 법령 및 공식 문서에서 '불법체류' 용어 사용 지양
    • 인종차별 피해의 구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
    •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 강화
    • 인터넷 및 SNS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인식 제고
    •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의 지위 보장 강화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사회적 인식 제고

    2. 권리 구제 접근

    •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대응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정보와 교육 강화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강화
    • 피해 이주여성에게 신고, 조사, 기타 사법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 제공
    • 권리 구제 진행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 체류 보장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과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마련
    • 인신매매 정의, 예방, 피해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 법률 제정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인신매매 행위 처벌 강화
    • 신상 정보 통보 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확대
    • 통보 의무의 면제가 적용되는 이주만 대상 확대

    3. 난민 인권

    •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 시 불회부 사유는 형식적 요건 중심이 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
    •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처우 개선
    • 난민심사관 등의 공정성 강화 및 인원 확대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제공 확대 및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강화
    • 난민신청자 동의하에 모든 면접 과정을 녹음, 녹화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요구할 때 그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신청자의 의견 진술 기회 강화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 등이 담당하는 준사법적인 절차로 전환
    • 취약한 난민신청자에게 소송구조 보장
    •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를 위한 활동 보장 등 처우 개선
    •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 강화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 마련

    4. 노동할 권리

    • 사업장 변경 제한 개선
    •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 폐지
    • 구직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명단 제공
    • 구직신청 기간과 구직활동 기간에 유연성 강화
    • 재입국 특례 제도의 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
    •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의 '성실' 명칭 변경
    •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동등하게 보장
    • '외국인 고용법' 제13조 제3창의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거환경 기준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지
    •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시 사업장 변경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용 제한 강화
    •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 입국 전 취업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실효성 제고
    • 입국 전, 후 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 확대
    •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 가능 여부 검토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 보장

    5. 취약노동자 보호

    • 이주어선원 모집 단계에서 공공성 강화 및 송출, 입 업체 감독
    • 송출 및 선원 관리 비용을 어선원이 부담하지 않도록 법 규정 정비
    • 이주어선원이 여권 등 신분증을 직접 관리하도록 방안 마련
    • 근로 감독 인력 충원, 겸직이나 보직 순환 없는 전문 인력 배치
    • ILO '2007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 및 이에 준하여 국내 법령 정비
    • 이주어선원의 최저임금 결정에 공공성 강화
    • 이주어선원의 최저임금 차등 지급 폐지와 보합제 동등 적용 검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 제외 규정 개정
    • 이주어선원에게도 재해보상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양수산부의 권리 감독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 마련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농축산업 사업주 및 고용센터 등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 불법적 파견 근로 사업장 감독 강화와 고용제한
    • 단기간 계절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 단기간 계절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시스템 마련
    • 임금 지급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 적정임금제도 도입
    • 가사, 간병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노동권 보호
    • 중개 업체 및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
    • 해외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의 노동조건 개선
    • 특정 활동 분야 종사자의 인권상황 파악 및 노동조건 개선
    • 특정 활동 일부 직종에 대한 사업장 변경 사전 허가 제도 개선

    6. 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의 가입 여부 감독 및 미가입 시 제재 조치 강화
    • 농축산업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대
    •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산정에 있어 차별적 조치 개선
    •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세대 인정 범위 확대
    •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의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 요소 시정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제도 개선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외 의료기관 확대
    •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의료보장제도의 접근할 권리 보장

    7. 사회보장 보호

    •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 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확대
    •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본 이주민의 보호 강화
    •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게 장애인 등록과 복지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노숙 상태의 이주민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

    8. 아동 최우선

    •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사회 서비스로의 연계 방안 마련
    •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이주아동의 보육 서비스 접근 확대
    • 학령기 이주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의무교육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학대 피해 이주아동의 실태 파악 및 보호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이주아동에게 동등 지원

    9. 이주여성 인권

    •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 제도 전면 폐지 및 관행 시정
    • 혼인 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
    • 면접교섭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
    • 혼인 단절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된 입국 대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 반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구축 강화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방어권 행사 보장
    •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 강화
    •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조치 강화
    •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지원정책 강화
    •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구직 경로 공공성 강화

    10. 구금 최소화

    •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 준칙 준수
    • 단속 과정에 대한 의무적 영상 녹화 지침 마련
    • 단속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안 마련
    •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 실효성 담보
    • 보호 해제 혹은 보호 일시 해제의 확대 및 보호 기간의 상한 규정 마련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주민의 구금 금지
    •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아동 구금 금지 원칙의 실효성 방안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해 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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