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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 및 상담 신청하세요(수술전후 교육 및 상담 등 급여적용)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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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발령(21년 8월 1일)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 수술 전후 주의사항
    -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 수술에 따른 신체 및 정신적 합병증
    -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 수술 전 교육(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수술 후 재교육(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 교육기관/시한 :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 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면 됩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 주요 내용

    수술 교육 및 상담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이해
    - 임신의 진단(소변임신반응, 초음파 등을 이용한 진단)
    - 인공임신중절 처치방법(외과적 : 자궁경부 개대 및 수술 등, 약물 : 미페프리스톤 등 약물 처치는 8주이내 임신여성에게 사용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미허가 약제임)
    - 수술 방법의 종류(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개복수술 등)
    - 수술 전 준비와 주의사항(금식, 알레르기확인 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주의사항(심한 복통, 질 출혈 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합병증(신체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증 등, 정신적: 우울증, 불안장애 등)
    - 수술 후 발생하는 불편증상(통증, 질출혈, 감염)
    -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샤워, 성관계, 생리여부 등 안내)
    - 피임의 종류 및 방법(자궁내장치 삽입, 콘돔 등 사용안내)
    - 계획임신의 시기 및 준비사항(임신 가능 시기, 계획임신 전 관리(영양평가, 예방접종 및 감염검사))
    - 교육이해도 관련 평가

     

    수술 후 교육 및 상담

    - 수술 후 경과 관찰시 주의사항(출혈 여부, 응급진료를 위한 재방문이 필요한 증상, 혈청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검사, 자궁내 유착 가능성)
    - 수술 후 일상생활에 대한 주의사항(성관계 및 탕목욕 가능시기, 배란 및 생리 시작 시기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피임방법(유산 후 배란 시기, 피임 방법에 대한 상담)
    - 피임의 종류 및 방법(호르몬 사용법, 자궁내장치 삽입법 등 피임 종류 및 개인별 피임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안내)
    - 계획임신의 시기 및 준비사항(다음 임신의 준비시기, 임신 전 준비사항 : 영양, 예방접종 및 감염검사 등)
    - 교육이해도 관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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