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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8월 3일부터 지원 시작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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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4차 소득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시지원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입니다.
    지급절차는 1, 2, 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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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취합 제출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 2, 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지원 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1.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 2,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년 6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사업 절차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및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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