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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 유아교육법 / 학교급식법) 주요 개정사항
    사회이슈 2020. 1. 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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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수처 법을 비롯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왔었다.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으며, 설 연휴 전 본 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일부 개정안을 모은 것을 말한다.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슈를 모았으며, 일부 사항의 의견 차이를 두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둔 유치원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등 모든 원비가 유아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부정한 회계 사용을 하여도 시정명령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어 대처에 한계가 있다.

    유아교육법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자 및 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교육청은 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포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여 유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도 지속된다.

    학교급식법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하여 초, 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원아들에게 현재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3법 주요 개정사항

    법률안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유아교육법 유치원 설립, 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교육부, 교육청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유치원의 교비회계 관리에 사용을 의무화
    학교급식법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함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직
    -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교육부, 교육청에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부여
    - 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해당 시스템 사용
    - 유치원 설립 시 물적 요건 이외에 학교 설립 및 경영자의 결격사유 신설(유치원 폐쇄 명령받은 경우 포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을 심의, 자문
    - 보조금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 영양교사 배치
    - 급식 업무를 위탁할 때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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