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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지원사업/주거금융 2024. 6. 13. 23:06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충북 영동군 용산면 ~ 진천군 초평면(지선, 오창읍)
- 사업규모 : 70.3㎞ 신설(본선 63.9km 지선 6.37km)
- 총사업비 : 1조 6,166억원
- 추진방식 :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40년간 운영)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023년 3월 ~ 2024년 5월, KDI)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 사업제안 및 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 ~ 비룡JCT, 32.1km)을 보완하여 지체/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km↓, 21분↓)하여, 충청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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