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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CCTV 설치 등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도입(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사회이슈 2020. 1.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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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 최우선 지역, 안전운전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
    2022년까지 CCTV, 신호등 설치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계도 확대
    운전자,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공급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 대상 확대

    지난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해당 지역(스쿨존)을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한다.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하였으며 5개 분야로 나눠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 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건수, 사망자 수가 줄고 있었다.

    구분 2003 2010 2018
    어린이 교통사고 21,670 14,095 10,009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369 126 34
    스쿨존 내 교통사고 588 733 435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18 9 3

    최근 10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중 56.3%가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33.6%,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31.6%, 신호위반 15.7%, 운전자 법규 위반 18.2%의 비중으로 교통사고 원인이 되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

    제도 및 운영 개선

    구분 현재 개선사항(~2022년)
    제한속도 40km/h 이상 보호구역 588개소 모든 도로 30km/h로 단계적 하향 조정
    주, 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일반 도로의 2배 일반 도로의 3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16,789개소 18,155개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종
    (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
    5종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노인 일자리 인력
    (보호구역 내 교통지원 봉사)
    19,000명 36,000명
    통학버스 신고 대상 5개 법률 6종 시설 11개 법률, 18종 시설

    시설 확충

    구분 현재 개선사항(~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820대(5%) 100%
    (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교통신호기 17,590개소(61%) 100%
    (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통학로 보도 미설치
    1,834개소
    보도 등 설치 892개소 100개소 추가
      보행자 우선 통행권 없음 100개소 추가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4,354면 제로화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911대 3,234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1. 스쿨존 내 CCTV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하향
    2. 통학로 등 등하굣길 보행공간 확보,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제한속도 20km/h 이하 적용
    3.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 저감시설 보완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준모델 적용
    4. 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확대,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 안전 관리 강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1. 스쿨존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 부과
    2. 스쿨존 내 주, 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3.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4.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 추가 검토(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

    1.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 확대
    2.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3. 내비게이션 안내(어린이 음성), 화면 송출 등 보호구역 인지도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1.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등 교통안전정책 추진
    2. 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 확대
    3. 스쿨존 내 안전진단 확대 및 신호 운영 체계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 시설 등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2. 반기별 전국 일제 점검 및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
    가.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나.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3.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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