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10. 6. 22:3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구입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 전세대출 :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요건 : 1.3억원
- 구입대출 금리 : 1.6~3.3%
- 전세대출 금리 : 1.1~3%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5천만원 이하(종전은 연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5천만원 이하(종전은 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2자녀 미만 :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4억원, 수도권 외 3억원대출한도 4억원 - 2자녀 미만 : 수도권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대출금리 2.45~3.55%
- 종전은 2.45~3.30%2.1~2.9%
- 종전은 2.1~2.7%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북부부터 수원, 천안까지 이어지는 GTX-C, 2028년말 개통 목표로 착공 (0) 2024.01.26 2024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1) 2023.10.16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0) 2023.09.24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0) 2023.09.2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시 20~53% 적립 (0)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