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 회복 특별융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2:09반응형
이번 회복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 개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총 2조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 4㎡, 8㎡, 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 50%, 70% 한정, 객실 3/4, 2/3 이용 등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1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 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 '경북 울릉군 등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
- 지자체별 방역조치 단계 확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매출 감소 기준
21년 7월 ~ 9월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분기별, 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세 보유 자료가 없는 21년 6월 ~ 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신청 접수
11월 29일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시스템의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월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약정 가입하고 25% 요금할인 받으세요 (0) 2021.11.30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11월 29일 ~ 12월 17일) (0) 2021.11.30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12월 30일) (0) 2021.11.26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0) 2021.11.26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통합 채무조정) (0)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