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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50만원, 모바일상품권 등)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4. 7. 00:17반응형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0만원(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서울시의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주소변동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제출서울시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공고
- 본인이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 후 신청
- 본인 자치구가 모집 중이 아닐 경우,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자치구 모집시기에 신청접수기간
2022년 4월 11일 09:00 ~ 5월 31일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지원대상
만 19~34세 강남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 제적, 수료)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공고일 이전 졸업)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 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병적증명서 기준) 만큼 제외한 후, 기간을 계산함.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현재 군 복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는 제외지원내용
1인당 50만원(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선정방법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강남구) 확인 → 정보활용 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본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연령, 거주지, 군복무,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등)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강남구 거주여부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함
-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필수)
- 병적증명서 1부(최종학력 졸업후 군복무로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선택)
-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선택)
-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1부(가족관계 증빙서류 첨부)(선택)서류 잘못제출 등 처리
- 자동 탈락 : 필수서류 미제출자, 다른 서류 제출자
- 수정기회 제공 : 문자발송 및 유선연락을 통해 서류보완 요청 작업이 진행되며, 연락 미수신 및 수정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됨728x90반응형'지원사업 >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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