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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 500가구 모집(~4월 8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4. 6. 23:57반응형
서울시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 3월 28일~4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합니다.지원대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3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2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3월 28일~4월 8일,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사이트인 ssi.seoul.go.kr(단, 신청일 오전 9시부터 접속 가능)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신청은 사업참여 동의, 본인인증을 거친 후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략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월 4일 ~ 4월 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콜센터는 4월 4일~4월 8일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 인력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선정방법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4월 14일(예정) 발표하며, 해당되는 5,000가구는 통보된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는 안심소득 급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가구원 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으로 선정해 6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모든 선정과정(3회)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구분(2022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존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및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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