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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원 받는 특고, 프리랜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6:51반응형
지난 3월. 21년 추경 통과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경우 특별한 심사없이 지급이 되어 왔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게될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소득감소 요건은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비교 기간의 기준은 21년 2월 또는 3월이며, 비교대상기간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 2019년 월평균
- 2020년 2월
- 2020년 3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비롯한 필수서류 및 2019년 연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 20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20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비교기간 소득 입증서류(택1)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동일-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0원이면 아래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2월 또는 3월 모든 입금내역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되거나 지원금에 따라 차액지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 4월 21일까지 /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오프라인 신청 시 1일, 2일은 홀짝제 운영신청인원이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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