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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1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6:16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1년 5월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5월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31만원입니다.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도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등등)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6인 345,781 393,994 380,1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시 이용권 소멸서비스 비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1일)
구분 일반 단태아 118,400원 쌍태아(인력 1명) 152,000원 쌍태아(인력 2명) 207,200원 삼태아 이상(인력 2명) 236,800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2021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일 수 있다.
-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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