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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5. 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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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한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대리인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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