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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5. 10. 23:53반응형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 2천여 명은 노숙인 8천 5백 명과 쪽방 주민 4천 8백 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
-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반 운영
-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 및 폭염, 폭우 대비 시설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하절기 보호대책 점검항목 제시
폭염, 폭우 등 대비 복지자원 사전확보
- 지자체별 수요 고려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 지원
-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식량 지원대책 마련 등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거리노숙인 :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야간 순찰 확대 등
- 쪽방촌 :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안부확인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지원 등
- 노숙인시설 : 민관합동 시설 자체점검 등 실시 및 개보수 지원
- 쪽방촌 : 집중호우, 태풍 등 대비 위험물 제거, 냉방기구 보급 및 전기료 지원 등을 통한 적정 사용 장려
하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거리 순찰 및 상담 강화
쪽방 주민 지원 강화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 물품 보급
급식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728x90반응형'지원사업 >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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