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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사회이슈 2022. 10. 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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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월 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 등 입니다.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구분 경기, 세종권역 서울, 인천, 강원권역 경상, 제주권역 충청, 전라권역
    순차운휴 시간 09:00 ~ 09:30 09:30 ~ 10:00 16:00 ~ 16:30 16:30 ~ 17:00
    • 경상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충청 : 대전, 충북, 충남
    • 전라 : 광주, 전북, 전남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 임산부, 장애인 등은 대상 제외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광고장식 조명 :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약국, 의료기관, 치안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 지자체장 및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옥외체육공간 조명 : 민간 개방 공간, 공공기관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된 경우 제외

     

    실내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위의 5대 제한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최초(시정권고), 1회(150만원), 2회(200만원), 3회(250만원, 4회(300만원)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이번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됩니다.
    (22년 9월 누계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8%, 670억불 증가)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하였으나, 금번 제한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합니다.
    당초 전기가 아닌 에너지원(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난방설비가 60% 이상이면 난방온도를 20℃ 이내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LNG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연료의 96.3%가 LNG로 사용(2021년 기준))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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