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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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갭투자 등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및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사회이슈 2020. 6. 17. 16: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 black-velvet.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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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사회이슈 2020. 6. 17. 13:59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을 중점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인천, 대전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