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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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까지 거리두기 유지(4단계, 3단계), 결혼식, 돌잔치, 체육시설 등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사회이슈 2021. 10. 2. 01: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 및 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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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7월 1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예정사회이슈 2021. 7. 11. 23:43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 체육, 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적용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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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2주간)사회이슈 2021. 7. 9. 23:09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사적모임 자제 및 퇴근 후 외출 자제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기 않고 기존 거리두기 체계로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4단계 기준을 진입하였으며, 경기는 3단계 등 수도권 전체로 3단계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이나 이동 등을 줄이는 거리두기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결과 수도권 모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