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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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00만원 선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8. 16:4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선지급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