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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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7. 01:16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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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부터 우선 실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23:07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