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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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한 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대상)에게 생활안정자금 150만원 지원지원사업/기타 2022. 3. 24. 15:48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습니다. - 1차 지원금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21년 3월 - 2차 지원금 80만원 :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21년 8월 - 3차 지원금 150만원 :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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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9. 15:09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걸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급여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 사업장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