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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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22년 11월 24일 이후 확대)사회이슈 2022. 8. 28. 00:57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환경부 홈페이지(m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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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및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당분간 과태료 처분 유예사회이슈 2022. 3. 31. 23:56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