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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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외입국자 격리 방안 개편 및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사회이슈 2022. 3. 14. 00: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접종이력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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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가능사회이슈 2021. 10. 6. 14:08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정백신범위는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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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가능사회이슈 2021. 6. 14. 00:21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