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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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및 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신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6:53
- 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하여 감염예방효과 향상 - OECD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비교 - 우리나라 예방접종 인원(100만 명당) 대비 피해보상 인정률은 67건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예방접종 추진단은 현재 2차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18~59세 일반 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 간격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의 경우는 각각 3개월, 4개월로 1개월을 단축하여 접종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