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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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에 반영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3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권익위 콜센터 : 110 긴급생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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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프리랜서, 청년구직 및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 등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4:35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약 70만명에게 지원한다. - 기존 대상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에게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한다.(약 50만명) - 신규 대상자 : 소득이 감소한 신규대상자에게 심사를 거쳐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20만명) 특별 구직 지원금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20만명에게 연계 제공한다. 특별 구직 지원금은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