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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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4. 17:4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 준비로 생계가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 지원 지원대상 구분 내용 1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못한 사람. 청년은 예산 범위 내 선발지원(청년은 소득요건 120% 이하)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저소득층(청년은 모두 무관) 지원내용 구분 내용 공통지원 1년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직업선호도 검사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취업의욕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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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21년 한시)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8. 15:4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6개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하단 참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21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