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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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데닌정, 사메론정 -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사회이슈 2021. 11. 28. 23:12
-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 우울증에 대한 효능, 효과는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11월 24일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 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 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