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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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5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의 경우 다음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입니다.(기사 1인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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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30. 13:38
12월 29일에 발표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의 생계안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