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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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나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21. 11:29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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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취득세(40만한도) 감면 1년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안팁/금융, 경제 2021. 8. 11. 23:19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의견수렴 및 각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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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되며 1.5억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된다.(연소득 7천만원 이하)팁/금융, 경제 2020. 8. 11. 13:38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다. 최근 보완대책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