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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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모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23:38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철산전후휴가를 부여(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90일), 대기업(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120일), 대기업(45일)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600만원 - 대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우편신청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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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9. 15:09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걸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급여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 사업장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