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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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14조원 원포인트 추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6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