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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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간당 9160원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2. 3. 13. 22:50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자, 단순노무종사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액적용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