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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시간당 9160원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2. 3. 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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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자, 단순노무종사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액적용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지원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금액

    1.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3.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미지원

     

    21, 22년 최저임금

    구분 2021년 2022년 차이
    시급 8,720 9,160 440
    월급(209시간) 1,822,480 1,914,440 9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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