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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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30. 23:33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9월 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22년 4분기 예정 :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