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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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11. 21:50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어변경 -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고시금액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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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소액체당금 청구 시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4:51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방문신청이나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가 가능해졌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