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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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 22:19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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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일반공급 특별공급 선정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10:29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사전청약을 모집하며, 약 3만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각각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 1. 60㎡이하 청약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