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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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50만원 /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 22:1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기업의 채용연기, 신규채용 축소가 장기화 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되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받는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기준을 11월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급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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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6:26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휴업수당 66% ~ 90%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상향 - 비용지원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로 상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지원)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6만원 ~ 6.6만원)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 ~ 180만원 지급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