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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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10. 3. 21:53
- 경기도 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급(분기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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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혜자별 주요 정책, 제도 개선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8. 15:35
2020년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나 정책이며 시점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아동, 여성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0년 2월 시행)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 - 현행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 - 개선 : 복직한지 6개월 되기 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 3.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 2020년 상반기예정 -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 50% 지급 4. 한부모 가구 육아휴직 급여 인상(양부모 가구와 동일 혜택) - 현행 : (~3개월)통상임금 80%(월150만원 상한), (~종료일) 50%(월120만원 상한) - 개선 : (~3개월)100%(월250만원 상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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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을 강화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유리해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2. 23:36
중소기업 근속 유도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취업 준비 기간, 1년 이내 이직률 감소 효과 월 350만 원 미만 대상자 신청 가능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청년은 2년형 1,600만 원, 3년형 3,000만 원 이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신규 취업 청년 구분 내용 신규취업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5인 미만 예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청년 입장에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