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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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9. 17:59
40년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21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금 3억 - 이율 2.85% → 3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24만원 → 4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05.6만원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총 4.1조원인 공급규모를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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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올해말까지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 16:55
지난 2018년 7월에 도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추가로 포함된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3.3%의 우대이율 적용과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 만 34세이하 청년 중 소득 및 무주택 등의 사유가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대상이 되면 신규가입하거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소득, 무주택 여부, 연령 등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