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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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 22:19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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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올해말까지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 16:55
지난 2018년 7월에 도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추가로 포함된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3.3%의 우대이율 적용과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 만 34세이하 청년 중 소득 및 무주택 등의 사유가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대상이 되면 신규가입하거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소득, 무주택 여부, 연령 등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