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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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11. 21:49
정부는 미등록업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