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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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사회이슈 2021. 5. 13. 16:0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행위 시 처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약 200만명의 공직자들이 적용대상자이며,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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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한다.사회이슈 2020. 7. 1. 15:20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1개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었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구제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인허가, 조사와 검사, 수사와 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